티로그안과에서는 의료법 제45조 '비급여 진료비 용의 고지의무'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.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1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2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3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4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6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17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27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항목
수가(원)
보호자식(1식)
37,000
공기밥(1식)
1,000
환의(상/하의 별도)
각 10,000
일회용 침대커버
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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